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6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6 | 조회수 | 2 |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아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