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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16 조회수 2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아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9~ 18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14세 미만(9~13)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