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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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0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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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및 제67조(법률 제21580호, 시행 2026.7.29.) 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2935(2026.7.2.)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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