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제한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0 | 조회수 | 10 | |
|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및 제67조(법률 제21580호, 시행 2026.7.29.) 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2935(2026.7.2.)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