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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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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_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강미숙 등록일 18.03.16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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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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