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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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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_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협조
작성자 강미숙 등록일 18.03.15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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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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