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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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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수칙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0.06.15 조회수 96
첨부파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최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하여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

교사는 코로나19 주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업 진행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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