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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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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작성자 *** 등록일 20.06.15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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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 가능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5개로 확대(19세 이상 3)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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