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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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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개정 안내 (2023. 9. 1.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97
첨부파일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일부 개정(‘23. 9.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폭예방법 제16

가이드북 수정 전

가이드북 수정 후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학폭예방법 제16)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

*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

분리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161항 또는 제 17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분리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161항 제 2* 또는 제 17조 제 4항 제5** 및 제 6***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종료된다.

*161: 피해학생의 보호 중 일시보호

**17조 제4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7조 제46: 출석정지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교폭력으로 사안 접수가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 접수된 사안은 현행법에 의거해 반드시 적용합니다. 최대 7일 내에서 분리 조치가 시행되며,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부터 적용합니다. 가해추정 학생은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서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습권은 보장이 되며 원할 시 가정 분리도 가능합니다. 가정 분리를 원해서 학교를 오지 않더라도 학교생활기록관리 및 작성 지침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합니다. (최대 7일 이내의 기간은 최대 분리기간을 의미하며 모든 사안을 7일로 분리하지는 않으며 이때 휴일은 기간에 산입됩니다.)

Q2. 즉시 분리의 예외 사항 무엇인가요?

A. 다음 중 1가지라도 해당이 될 경우, 분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해학생이 분리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피해학생 일시보호,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Q3. 우리 아이는 가해할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리해야 하나요?

A. 분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안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가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학생으로 통칭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침에 따르면 사안 접수가 되자마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관련 학생을 위 법률에 의거하여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Q4. 분리 조치가 끝난 후에도 학생이 등교하기를 무서워 합니다.

A. 학교폭력예방법 16조제1(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과 관련해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제1, 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호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학교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 일시보호(보호시설, 가정 또는 교내 상담실 등)

6: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Q5. 학교장 자체 해결제란 무엇인가요?(학교폭력예방법 13조의2)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과정 없이 조기에 교육적인 방식으로 교우관계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상담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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