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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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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2급->4급)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변경 (8.31부터)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79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10(기존)

10-1(변경)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함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 검사 안내

확진자 발생 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독감 격리기간은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24시간 경과 또는 의사 소견에 따름

- (출석인정) 등교 시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전파방지를 위한 (의심)환자 관리(관찰, 격리, 의료기관 진료요청, 등교중지 등) 적극 협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권고

-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했던 경우

- 의심 증상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렵고,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다수 밀집 공간(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합창 수업, 응원, 함성, 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상황에서 비말생성행위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고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202394

관 촌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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