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군산자양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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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자양중 | 등록일 | 19.05.30 | 조회수 | 132 | |||||||||||||||||||||||||||||||||||
군산자양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실 ○ 책 임 관 : 행정실장 임영란 (연락처) 063-464-9371 ○ 운영담당자 : 주무관 황정아 (연락처) 063-464-9371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무관 황정아 (연락처) 063-464-9371 시설관리원 서인석 (연락처) 063-464-937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본관 동편 출입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최근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 숙직실 ○ 출입통제 현황 :관계자(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외 출입금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6조(접근 통제 등)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 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 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 관제센터 연계 포함) ○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현황 : 평일 07:00~17:00 시설관리원 서인석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그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 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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