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군산자양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작성자 군산자양중 등록일 19.05.30 조회수 191

군산자양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행정실

책 임 관 : 행정실장 임영란 (연락처) 063-464-9371

운영담당자 : 주무관 황정아 (연락처) 063-464-9371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무관 황정아 (연락처) 063-464-9371

시설관리원 서인석 (연락처) 063-464-937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제품

회사명

제품명

및 규격

촬영범위

군산

자양중학교

본관 동편

주차장

1

210

비전

하이텍

Full-HD IP 실외용

FIC-BM3IS-G

건물 방향

본관 동편

주차장

1

진입로 방향

본관 동편

1

주차장 방향

본관 중앙

1

운동장 방향

급식소

1

운동장 방향

강당

1

운동장 방향

강당

1

주차장 방향

본관 뒤

1

후관 방향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부착장소 : 본관 동편 출입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17(열람 등의 요청)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최근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 숙직실

출입통제 현황 :관계자(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외 출입금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16(접근 통제 등)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

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

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

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현황 : 평일 07:00~17:00 시설관리원 서인석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그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17(열람 등의 요청)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

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