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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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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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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