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서식)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1026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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