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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명 안내장
작성자 죽산초 등록일 24.03.21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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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명 후 3월 25일 월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두를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책임규약의 목적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5.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약속)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다양하게 친구를 사귀고 개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선후배 간 서로를 배려하며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욕하지 않고 바르고 고운 언어사용을 하겠습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골고루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사>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학생을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다른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성명______________(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______________(서명)

2024. 3. 21.

 

죽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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