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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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0. 2.(월) 공휴일 지정 사실 안내
작성자 죽산초 등록일 23.09.14 조회수 214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102()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보 제20580, 2023. 9. 6.() 공고]

 

이와 관련하여 102()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을 안내드리며, 우리학교 학사일정(재량휴업일=> 임시공휴일) 추석 연휴 기간은 9.28.() ~ 10.3.()임을 공지하오니 일정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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