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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관한 법규 안내
작성자 죽산초 등록일 21.11.23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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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김제에도 지난 8, 개인형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업체가 영업되고 있어 이로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관련 규제 법규(운전면허 필요 등)를 모른 채 PM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오니, 안전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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