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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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29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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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참고 사항 주황색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고, 파랑색 부분은 관련 용어 등 변경된 부분입니다. 4. 의견이 있으신 분은 6월 12일(금)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5) ** 장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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