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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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5.29 조회수 40
첨부파일

1. 관련 

  가.·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26. 2. 20.)

  라. ·중등교육법 제20조의5

2.·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참고 사항

   주황색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고, 파랑색 부분은 관련 용어 등 변경된 부분입니다.

4. 의견이 있으신 분은 6월 12일(금)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5)

** 장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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