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이가영 등록일 20.03.12 조회수 22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11기 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홍보 실시
다음글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위한 홍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