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이가영 등록일 20.03.12 조회수 29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