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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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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부재시 학교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안내
작성자 금성중 등록일 25.05.01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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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을 안내해 드리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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