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부재시 학교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안내
작성자 금성중 등록일 25.05.01 조회수 24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을 안내해 드리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