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계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방역사항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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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문희 | 등록일 | 23.06.06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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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을 기점으로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 5일 격리권고)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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