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계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방역사항 개정 안내
작성자 정문희 등록일 23.06.06 조회수 17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을 기점으로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 5일 격리권고)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