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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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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2 조회수 19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결석 인정을 원하시는 양육자님께서는 해당 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08:40)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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