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결석 인정을 원하시는 양육자님께서는 해당 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08:40)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