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8.25 | 조회수 | 144 | |
첨부파일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 :‘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1부.
|
이전글 | 9월 보건소식(위생용품-생리대 내용 포함) |
---|---|
다음글 | 개학 후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