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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 :‘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제11조 제4호 신설)
-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
※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은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음
-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함
※ 청소년 유해표시 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