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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체(시설관리직) 인력 채용 공고(긴급)
작성자 고창초 등록일 20.12.23 조회수 887
첨부파일

고창초등학교 공고 제2020-22 호

행정대체(시설관리직) 인력 채용 공고(긴급)

고창초등학교에서 행정대체(시설관리직) 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무지

채용분야

선발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고창

초등학교

행정대체인력

(시설관리직)

1

2021. 1. 1. ∼ 2020. 6. 30.

? 공문서 수발 및 등청, 물품 구입

? CCTV관리

? 시설물 시건 및 방호업무

? 소방시설 점검 및 교사 문단속

? 사무기기 관리 및 등사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근로계약기간: 2020. 1. 1. ∼ 2020. 6. 30.

- 단,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

- 계약기간 중 공무원이 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이 종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학교 근무자 근무시간과 동일)

다. 임금지급: 월정액 1,822,480원(일급단가: 69,760원)

※통상임금 산출방법: 월지급액(209시간 적용)

-시급 8,720원 (1,822,480/209시간) 원단위 절사

-일급 69,760원 (8,720원 * 8시간)

※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의 인건비가 반영된 금액임.

※ 일할계산 방법: 69,760원(일급) * (근무일수+유급휴일)

라. 4대보험(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개인부담금은 소득에서 공제함

가. 자격조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3 규정에 의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나. 채용방법(공개채용)

? 1차 시험: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

?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가. 행정대체인력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인정기관: 도내 공립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마.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3]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초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아.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사본 제출 서류는 서류 제출시 반드시 원본 지참 할 것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접수기간: 2020. 12. 24.(목) 09:00 ∼ 2020. 12. 28.(월) 11:00

(※ 접수기간중의 근무시간 내 【08:30~16:00】 에 응시원서 및 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직접 제출(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고창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0. 12. 29.(화), 13:00 합격자만 개별통보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가. 면접일시: 2020. 12. 29.(화) 10:00,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나. 면접장소: 고창초등학교 연구실

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29.(화) 13:00

나. 발표방법: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7일 이내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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