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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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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정보세부기준

조항 내용 주요내용(관련 법령) 소관부서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 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행정실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된 비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행정실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교무실
행정실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교무실
행정실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 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교육위원 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교무실
행정실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 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교무실
행정실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자체서버를 둔 경우)
□ 학교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교무실
□ 보안업무 관련 일반접수 문서, 자체 생산 비밀문서(대외비문서 포함) 행정실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 태조사 등 교무실
행정실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통보인 명단 등 교무실
행정실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관리 에 관한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행정실
□ 공직자 재산 현황
□ 개인 납세실적
행정실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 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 수사 의뢰 협조 정보 교무실
행정실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 감사(수감), 조사 등 처분사항
□ 공개함으로써 조사 등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공무원(비정규직)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교무실
□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의 회의록이나 회의제출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 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학생개인상담 관련 자료
- 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 입학생 상담, 불우학생상담, 쪽지 상담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태에 관한 정 보 등
- 근무성적, 학력, 소득, 급여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 건강검진 결과
- 인사기록카드
- 신원조사회보서
-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서류, 징계 관련 서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중식, 정보화 지원, 바우처쿠폰 제공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교무실
행정실
□ 각종 연수이수 성적 교무실
행정실
□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중 개인정보 교무실
행정실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행정실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행정실
□ 위원회 명부 중 주소 등 개인정보 교무실
행정실
□ 연금관련 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행정실
□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정보 행정실
□ 제증명 대장 중 개인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교무실
행정실
□ 납부자 명단 등 개인정보 행정실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업체의 계약내역 등 계약관련 서류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 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제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대상 비공개 정보는 단위학교소관업무에는 해당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