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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2.03.21 조회수 2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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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역의 지역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출할 지역위원 정수:  2명

 ( 타 학교에서 지역위원을 1차

2. 추천권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3. 추천서 제출기한: 2022. 3. 22.(화) ~ 2022. 3. 24.(목) 16:30

4. 추천서 제출처: 행정실

 

5. 지역위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인사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본교 및 타 학교에서 지역위원 경력자 확인(지역위원은 모든 학교를 포함 한차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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