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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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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스터디카페 불법 촬영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05 조회수 74

학교·학원·스터디카페 불법 촬영 예방 안내


 

최근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 등의 공간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예방정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촬영이란?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는 큰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며, 법적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사례

학교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칸막이 밑이나 위로 집어넣어 신체 부위 촬영 112신고, 혐의인정 검찰송치

학원 건물 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신체부위 촬영 112신고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 용변칸 밖에서 문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신체부위 촬영 112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숨어들어 훔쳐보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112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학교 남학생이 학교의 여교사 및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합성 117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예방수칙 및 대처요령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주의 :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카메라 사용을 삼가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일 경우 가능한 증거를 남기고 즉시 112 신고

상시 점검 : 화장실, 탈의실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촬영 장비의 설치를 예방

학교 및 가정에서의 교육 : 예방교육 및 상담 등 대화를 통해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 등 지도

처벌 및 신고·지원

ㅇ 처벌 :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ㅇ 신고 및 상담·지원 : 경찰청 11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여성긴급전화 1366(365, 24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주덕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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