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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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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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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학교현장 불법녹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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