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탑승) 금지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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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초 | 등록일 | 22.12.26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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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사고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호기심 등으로 인해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고의 많은 비율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들이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및 타인면허를 이용한 운행 금지 ※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엄연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면허·음주·난폭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만16세가 되지 않으면 오토바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원동기 면허-만16세 이상, 제2종 소형면허-만18세 이상) ※ · 125cc 이하 오토바이(소형 스쿠터류) : 원동기 면허 · 125cc 초과 오토바이 : 제2종 소형면허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및 보호대 등 필수 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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