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운전 및 통학 희망 동의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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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초 | 등록일 | 22.07.08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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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도로변과 인접하여 차량 이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리막과 골목길이 많아 자전거로 통학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와 집이 가까운 경우에는 자녀들이 가급적 도보로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통학 거리가 멀어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님의 동의 받은 학생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저전거 통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거리 통학 학생 중 서약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학교에서 발급받은 자전거 통학 허가증을 자전거에 부착해야 합니다. 3. 헬멧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4. 자전거 안전 수칙을 어겼을 때에는 자전거 통학 허가증을 반납해야 하고, 자전거 통학이 금지됩니다. 5. 자전거 분실 및 훼손은 개인이 책임집니다.(잠금장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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