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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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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실천으로 신뢰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
작성자 *** 등록일 26.02.10 조회수 10

명절 선물 주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사람에게 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공한 측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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