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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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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전교학생자치회장단 선거 공고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3.06.16 조회수 110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전교학생자치회장단 선거 계획

전주기린초등학교

1. 목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생활경험을 통하여 사회성의 신장을 도모하고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2. 임원의 구성 : 회 장 6학년 1

부회장 6학년 남녀 각 1

부회장 5학년 남녀 각 1(5)

3. 임원의 임기 : 2023824일부터 2학기 말까지

4. 임원 선거

, 부 회장의 피선거권

) 본교의 5, 6학년 학생은 전교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 부회장의 선거권

) 본교에 재학하고 있고, 2023학년도 4-6학년 학생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다.

) 몸이 불편한 학생 등은 담임의 도움을 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부회장의 입후보 방법

) ,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서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등록 시부터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선거 운동

) 선거 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 다음 날(0830)부터 선거일 전날(1630)까지로 한다.

) 선거 운동은 등교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며 학교 내에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교실 방문 및 쉬는 시간의 선거 운동은 금지한다.

* 선거운동에 관한 주의사항

(1) 후보의 학부모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는 선거 운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선거 운동 시 입후보자들은 선거도우미를 둘 수 있고(선거도우미의 수는 제한 없음) 이때 피켓이나 장갑 등 소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벽보 선전물 이외에 다른 유인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3) 선거 벽보나 피켓은 본인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사용할 수 있으며, 광고사 등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벽보나 피켓은 사용할 수 없다.

(4) 선거 운동 시 입후보자는 다른 입후보자가 불공정한 선거 운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A4 용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여 부정선거운동라고 판단될 경우,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입후보자 소견 발표

) 방법 : 후보자 개인별로 소견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4~6학년은 각 학급에서 방송으로 소견발표를 시청한다.

) 일시 : 202377() 3교시

) 기타 : 전교 학생자치회장 임원에 입후보한 학생들은 1인당 5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한다.

소견 발표의 순서는 입후보자 기호 순으로 한다.

, 부회장 투표

) 장소 : 각 학급(온라인 투표)

) 일시 : 202377() 4교시

) 방법 :

- 담임 지도하에 실시한다.

-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의 4원칙(보통, 직접, 평등, 비밀)에 따라 실시한다.

학교선거관리위원회

) 전교학생자치회장단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학교선거관리위원은 교내 학생자치회규정에 의거한다.

- 5학년 학급 회장단(12)5학년 전교회장단(2)으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 본인이나 가족(형제, 자매)가 선거의 입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투표, 개표에 관한 제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 부회장 당선 확정

) 개표가 완료되어 정, 부회장에 당선되면 다음날 당선 공고를 하고 정, 부회장의 자격을 가진다.

) 선거에서 1위가 동수로 2인 이상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을 확정한다.

)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기타

) , 부회장의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정정당당한 방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벽보는 후보자 자신이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일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 선거 벽보 크기는 4절지이며, 3장을 제출한다.

) 선거 벽보에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타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 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받도록 한다.

5.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23. 6. 26.() 14:50

장소 : 3층 학생자치실

내용 : 선거 공약 수립 및 사전 선거운동의 유의점, 소견발표 준비 등

6. 선거 일정 세부 정리

, 부회장 입후보

) 기간 : 2023. 6. 16.() 08:30 ~ 2023. 6. 23.() 15:00

) 대상 : 2023학년도 5학년, 6학년 학생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 일시 및 장소 : 2023. 6. 26.() 14:50 3층 학생자치실

) 내용 : 선거 공약 수립 및 사전 선거운동의 유의점, 소견발표 준비 등

선거운동

) 기간 : 2023. 6. 27.() 08:30 ~ 2023. 7. 6.() 16:30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 및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이후(0830)부터 선거일 전날(1630)까지로 한다.

) 선거운동은 등교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며 학교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교실 내 방문 및 쉬는 시간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선거 벽보는 후보자 자신이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일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 선거 벽보 크기는 4절지이며, 3장을 제출한다.

) 선거 벽보에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타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 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지 않는다.

입후보자 소견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3. 7. 7.() 3교시 2층 방송실

) 진행 사항 : 후보자 개인별로 소견 발표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1인당 5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한다.

소견 발표의 순서는 입후보자 기호 순서로 한다.

, 부회장 투표

) 장소 : 각 학급 컴퓨터(전주기린초등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

) 일시 : 202377() 4교시

) 방법 :

- 학급 담임 지도하에 실시한다.

-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의 4원칙(보통, 직접, 평등, 비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사전에 지도한다.

개표 및 당선 확정

) 일시 및 당선 공고 : 202377() 4교시 투표 이후, 투표 프로그램 개표가 완료되어

, 부회장에 당선되면 다음 날 게시물로 당선 공고를 하고 정, 부회장의 자격을 가진다.

) 선거에서 1위가 동수로 2인 이상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을 확정한다.

)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 2023710() 학교장 당선증 수여 및 당선 소감 발표 방송을 08:40~08:50 진행한다.

전교학생자치회장단 선거 공고

2023학년도 제 2학기 전교 학생자치회장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전교 학생자치회장단 입후보 요건

구분

인원

자격

전교 학생자치

회장

6학년 : 1

본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본교와 학급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된 어린이

언행이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수요일 정기회의에 참석 가능한 어린이

(1~2, 6교시)

전교 학생자치

부회장

6: 1

6: 1

5: 1

5: 1

입후보자 등록일시 : 616() ~ 623() 오후 3시까지

장소 : 5-3 교실 (입후보 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주기린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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