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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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초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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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연속가능 신청 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3월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합니다. 4. 형제, 자매가 다른 학년.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학급별 출결 사항 관리 위함)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담임교사의 교외체험학습 통보가 있어야 체험학습 실시 가능합니다. 7.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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