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3.01.31 조회수 199
첨부파일

1. 적용 시점 : 2023. 1. 30.(월) ~

2. 조정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3. * 착용 의무 유지 : 학교 통학, 학원 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4.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서,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합니다.

  3월 개학 이전에 세부 사항을 전체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참조)

이전글 전주교육문화회관 2023학년 방과후 수영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다음글 2023 전주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