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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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초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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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시점 : 2023. 1. 30.(월) ~ 2. 조정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3. * 착용 의무 유지 : 학교 통학, 학원 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4.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서,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합니다. 3월 개학 이전에 세부 사항을 전체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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