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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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9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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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같은 교실)로 분류되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받은 경우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이상)를 실시 하시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 키트 사진이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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