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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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초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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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학생의 등·학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부모 차량의 주·정차로 인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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