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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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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1.10.26 조회수 2311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학생의 등·학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부모 차량의 주·정차로 인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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