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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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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1.07.20 조회수 47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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