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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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기린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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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시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긴급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과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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