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1.04.13 조회수 386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전주시 공문 이첩)

 

<주요내용>

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사항을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 및 학부모들에게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드리며,

3. 아울러 각 학교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1. 05. 11.(5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image01

 

이전글 전주교육지원청덕진발명교육센터 4학년 발명정규반 학생 모집
다음글 2021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