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갈담초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
||||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2025.1.15.(수) (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9.사이에 자료를 수정, 추가로 제출 할 경우2025.1.20.(월)이후부터 조회 가능하므로 20일(월)에 내려받는걸 권장함)
2.나이스 입력 및 서류제출:2025.1.20.(월)~1.23.(목) (기일엄수) (PDF업로드는1.20.(월)부터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처: 행정실
4. 행정실 제출서류[붙임 1 참조] 가. 소득공제 신고서 1부(나이스에서 출력) 나. 정산공제자료(PDF) 1부 다.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인적공제 대상자 있을시) 라. 의료비지급명세서 1부(나이스 출력본 및 국세청자료외) - 해당자만 제출 마. 기부금 명세서 1부(나이스 출력본 및 국세청자료외) - 해당자만 제출 바. 연금저축명세서 1부(나이스 출력본 및 국세청자료외) - 해당자만 제출 사. 월세명세서 1부(나이스 출력본 및 국세청자료외) - 해당자만 제출 아. 서약서[붙임 2] 1부 * 나이스 출력물은 서명 후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특히 주택공제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공제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단순히저축불입금액,원리금상환액을 보여주기만 하는것이지 공제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고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붙임 3]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다음글 | 교육공무직(교무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