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갈담초 등록일 25.01.15 조회수 433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5.1.15.()

(, 자료제출기관이 1.15~1.19.사이에 자료를 수정, 추가로 제출 할 경우2025.1.20.()이후부터 조회 가능하므로 20()에 내려받는걸 권장함)

 

2.나이스 입력 및 서류제출:2025.1.20.()~1.23.() (기일엄수)

(PDF업로드는1.20.()부터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처: 행정실

 

4. 행정실 제출서류[붙임 1 참조]

  가. 소득공제 신고서 1(나이스에서 출력)

  나. 정산공제자료(PDF) 1

  다.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인적공제 대상자 있을시)

  라. 의료비지급명세서 1(나이스 출력본 및 국세청자료외) - 해당자만 제출

  마. 기부금 명세서 1(나이스 출력본 및 국세청자료외) - 해당자만 제출

  바. 연금저축명세서 1(나이스 출력본 및 국세청자료외) - 해당자만 제출

  사. 월세명세서 1(나이스 출력본 및 국세청자료외) - 해당자만 제출

  아. 서약서[붙임 2] 1

   * 나이스 출력물은 서명 후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특히 주택공제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공제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단순히저축불입금액,원리금상환액을 보여주기만 하는것이지 공제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고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붙임 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