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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동상초등학교운영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작성자 동상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162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주 소

등록기준지

전 화

H.P

학생성명

자격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경 력

직업

입후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4기 동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243월 일

입후보자 성 명 (서명)

동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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