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진 (3×4)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전 화 | | H.P | |
학생성명 | |
자격확인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 |
②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예 |
③ 본인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예 |
경 력 | | 직업 | |
입후보 소 견 | |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4기 동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
2024년 3월 일 |
입후보자 성 명 (서명) 동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