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동북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가정통신문 제51호 - 불법찬조금·촌지 NO
작성자 배현정 등록일 19.09.03 조회수 301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가정통신문 제52호 - 2019학년도 학부모 간담회 참석 안내
다음글 가정통싱문 제51호 - 제412차 민방위의 날(9.25.) 동북초등학교 화재대피훈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