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송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2026.8.3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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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주 | 등록일 | 26.09.09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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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다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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